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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5,620가구에 53억원 긴급복지 지원
남구, 5,620가구에 53억원 긴급복지 지원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3.24 11: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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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즉시 방문, 생계비ㆍ의료비 등 지원가능 여부 신속 결정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황일봉)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위기상황에 처한 5,620가구에 53억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정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가정을 담당공무원이 즉시 방문 확인하고 현장에서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남구는 지역 병원과 의원ㆍ한국전력ㆍ해양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위기가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해양도시가스의 경우 전기공급 및 가스공급 중단 세대가 발생할 경우 남구청 긴급복지지원팀에 통보해 주고 있으며 병ㆍ의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남구청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의 경우 4인가족 기준 933,7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입원치료에 따른 각종 검사와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남구는 올해 1분기에 무려 4억원을 긴급복지로 지원했다. 이처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한 집행 실적은 지원대상 가정 발굴을 위한 구의 남다른 의지와 밤낮없이 현장을 발로 뛰는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 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 할 수 있는 가정은 재산이 1억 3천 5백이하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월소득이 1인가구는 756,516원, 2인가구는 1,288,121원, 3인 가구는 1,666,379원, 4인가구는 2,044,637원, 5인가구는 2,422,895원, 6인가구는 2,801,153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본인은 물론 친척이나 이웃들도 가능하며, 구청 희망복지과나 동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즉시 급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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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2010-03-24 12:30:20
좋은정보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