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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대형마트 개점 오전 10시로 늦춘다
광주 광산구, 대형마트 개점 오전 10시로 늦춘다
  • 최호진 기자
  • 승인 2016.03.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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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과 상생 조치…16일 행정예고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역 내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개점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춘다. 광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16일 발표했다.(※ 대상 업체 : 홈플러스 하남점, 이마트 광산점, 롯데마트 수완점, 롯데마트 첨단점, 롯데슈퍼 신가점, 롯데슈퍼 첨단점)

20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5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광산구의 개점 시간 변경 대상 업체는 모두 6곳. 이 중 이마트 수완점과 롯데마트 수완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오전 8시나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재 광산구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개점 시간 변경에 동참하도록 대규모 점포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점포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점 시간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광산구의 귀띔이다.

광산구가 대규모 점포 개점 시간 변경에 나선 이유는 ‘상생’이다. 크고 작은 다양한 유통단위가 공존해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민선5기 시작과 함께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을 줄곧 유지하고 실천하고 있다. 2010년 12월 우산동 매일시장과 월곡시장이 유통법의 보호를 받도록 인정재래시장으로 등록하고, 같은 시기 광산구의회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제정해 대규모 점포의 활동범위를 제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 2012년 8월부터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제를 실시하고, 같은 해 8월 광주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로 한 대형마트(쌍암동)의 입점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은 전국적인 골목상권의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공동조사(2015년 11월) 결과에 따르면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매출액과 평균 고객이 의무휴업일 전주에 비해 각각 10.3%와 10%씩 증가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상생의 가치에 기초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다양한 규모의 상권이 공존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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