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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광주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설 추진
광주 광산구와 인근 4개 시·군(나주·영광·장성·함평) 관할
김동철 의원, 광주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설 추진
광주 광산구와 인근 4개 시·군(나주·영광·장성·함평) 관할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3.03.0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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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와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증진위해 시급”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지법의 협소한 청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부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민주당·3선·광주 광산구갑)은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인근 4개 시·군(나주·영광·장성·함평)을 관할하는 광주지법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광주지법 본원은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및 인근 5개 군(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을 관할하고 있어 관할면적이 약 3,800㎢, 관할인구가 약 180만 명에 이fms다.

1994년 신축된 광주지법 청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판부 증설, 민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이미 포화상태이며, 청사 위치 또한 광주의 동쪽에 치우쳐 있어 지금도 전남 서남권 지역(나주시·영광·장성) 주민들이 법원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광산구의 수완지구 입주로 인한 인구 급증과 전남 함평과 광산구에 위치할 국가산업단지, 나주 혁신도시, 영광 대마산업단지 등으로 향후 수년 내에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의 인구가 급증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법률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서부지원의 설치가 시급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15년 1월에 광산구에 광주지법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광주지법본원 사건의 약 30~40%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철 의원은 “광산구와 전남 서남권의 인구급증에 따른 법률수요에 대비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광주지법 본원의 사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서부지원이 신설되면 법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와 인근 시군 주민들이 시설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져 효율적이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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