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는 제205회 임시회를 지난 2월 1일 개의하여 2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덧붙여 윤의장은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비판과 대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한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21건(원안의결 18, 수정의결 3), 규칙안 1건(수정의결 1), 동의안 1건(원안의결 1), 승인안 1건(원안의결 1), 건의안 1건(원안의결 1), 결의안 1건(수정의결 1), 의견청취의 건 1건(원안의결 1) 등 총26건(원안의결 21, 수정의결 5)을 처리했다.
입법․법률 자문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3명 이내’⇒‘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는 등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 총 4건을(원안의결 2, 수정의결 2)의결,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법률검토와 복잡한 소송수행에 법률전문가의 필요성 제고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정원을 ‘3인 이내’⇒‘10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는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8건을(원안의결 8) 의결,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친화제품 수요 창출과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건립하고 있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위탁기간을 ‘5년 이내’⇒‘3년 이내’로 단축하고 위탁계약 갱신횟수를 1회로 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는 등 조례안 2건을(원안의결 1, 수정의결 1) 의결,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사를 위해 계류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표, 송경종 의원발의, ’11. 8.19)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220’로 상향조정하고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는 200%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는 등 조례안 5건과 건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총 7건을(원안의결 6, 수정의결 1) 의결,
-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과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전면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기아차 사고학생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과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현재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되‘즉각 중단’⇒‘전면 재검토”로 수정 의결하는 등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총 5건을(원안의결 4, 수정의결 1) 의결하였다.
다음 회기인 제206회 임시회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