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예비후보 공직선거법과 당규 위배 사실 없는데도, ‘이용빈의원실입니다’로 시작하는 비난 문자 난무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인 박균택 예비후보(광주 광산구갑)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한 가운데, 박 후보의 선관위 대표 경력 게재는 공직선거법과 민주당 당규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광주 광산구갑에서는 지난 12월 14일 모 방송사가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진행하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호도와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가 돌연 중단되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현역의원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에서 사용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라는 설문은 박 후보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혹은 제공한 문구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한 문구로 박균택 예비후보는 전혀 관여한 바 없이 방송사와 선관위가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후 한 언론이 “박균택 예비후보 ‘이재명 이름팔이’”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민주당 현역의원인 이용빈 의원 지지자 등이 이를 인용하여 박균택 예비후보가 설문 조항을 요구하거나 잘못이 있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15일 ‘이용빈의원실입니다’로 시작된 문자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선거 규정을 지키는데도, 당의 지침을 아예 무시한 처사는 명백한 반칙, 실격 처리 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마타도어까지 등장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12월 9~11일 3일간 조사해 14일 05시 발표한 부천시병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시 ‘김상희 현 국회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표기한 설문으로 진행됐다.
원칙은 안 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지역구의 김상희 국회의원이 국회부의장 출신의 4선 경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에서 눈감아 준 것은 아닐진대, 경기도에서는 되는 것이 민주당의 본산인 광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에 제정한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1조 ②항에 ‘이 규정은 당헌 111조에 따라 제정된 당규로서 다른 당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되어있으며, 제23조 ④항에는 ‘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 경선일 등은 선관위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선관위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의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 특보’ 표기를 제재할 아무 근거가 없다.
다만, 이번 예비 후보자 등록 검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가 요구한 ‘개인별 기록카드 작성용 대표경력 허용지침’을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별 기록카드’ 시스템 입력에 적용될 뿐이어서, ‘이재명’ 대표 이름 사용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나 이를 사용한 여론조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동남갑 오경훈 예비후보가 (현)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 소장, 동남을 이정락 예비후보가 (전)이재명대통령후보 광주광역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 진선기 북구갑 예비후보가 (전)이재명 후보 직속 경제특보, 북구을 전진숙 예비후보가 (전)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총괄특보단 특보를 경력으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또, 전남에서는 해남‧완도‧진도 정의찬 예비후보가 (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특별보좌역,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예비후보가 (현)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 손훈모 예비후보가 (전)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 이재명 후보 순천선대본부장을 등록했으며,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이충재 예비후보도 (전)제20대 대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노동특보로 등록했다.
후보는 자신만팔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