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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부산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 장윤진
  • 승인 2019.04.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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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부산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보호 받고 만18세 이후 만기보호 종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30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부산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동안은 보증금, 월세가 무료로 지원되고,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수행 기관으로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지정되었으며, 향후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보호종료아동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들의 성공적인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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