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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한의사협회 '호남지역 한의과 대학생을 위한 불법개설 기관 사전 예방' 특강 실시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한의사협회 '호남지역 한의과 대학생을 위한 불법개설 기관 사전 예방' 특강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10.2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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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광주한의사협회와 함께 호남지역 3개 한의대 졸업예정 대학생(200여명)을 대상으로 9월4일 원광대학교, 9월21일 우석대학교, 10월11일 동신대학교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불법개설 의료기관 사전 예방을 위한 한의대생 대상 강의」를 개최헸다.

김백수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의 불법의료기관(약국) 개설․운영의 정보 부재 및 높은 수익을 미끼로 한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면허를 빌려주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의․약대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근 호남 지역에서 난립하고 있는 한방병원(전국의 48%차지)이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호남지역의 건전한 의료질서의 확립과 불법개설 기관의 척결을 위해 건강보험 특강을 실시하여 예비한의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통상 영리창출이 목적이라 허위 입원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각종 위법행위로 공공재정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4일 동신대 한의대의 특강에 참여한 한의대생은 사회초년생으로 출발하는 입장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 사무장병원 적발 대표자가 35세 미만의 사회년생이 8.4% 차지하며 부당환수액은 평균 6.4억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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