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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소비자 대상 원산지표시제 맞춤형 홍보 전개
전남 농관원, 소비자 대상 원산지표시제 맞춤형 홍보 전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10.2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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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원산지표시 공감확산! 다각적인 홍보 실시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이하‘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생활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의 맞춤형 홍보를 지난 2월 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소비자의 원산지표시 인지도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를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먼저 설·추석 명절 및 행락철시에 귀성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지역특산물 판매장에서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우려되어, 사전 원산지표시 부정유통방지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관내 17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원산지표시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 홍보문구:『귀향길 운전은 안전하게, 농식품 원산지 표시는 정확하게』,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 게시기간: (설명절) ‘18. 2.5.∼2.28.(24일간), (추석명절)‘18. 8.13.∼10.12.(2개월)
또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및 원산지표시 대상업체 등에게 농식품부정유통방지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광주시 하남산업단지 입구 대형 산업안전전광판을 활용,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차량 통행량: 1일 15시간 기준 94,871대
** 홍보문구:『농식품 원산지표시!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 1588-8112』
*** 홍보기간: ‘18. 3. 1.∼12. 31.(306일간) 06:00∼23:00
더불어, 원산지표시 확산 가능성이 큰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을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한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광주시내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시민들의 이용율이 높은 시내버스 차량*과 지하철** 역사 내 포스터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 홍보차량: 5대 / 1일 수송인원: 439,598명, 홍보기간: ‘18. 6.18.∼ 8.17.(2개월)
** 지하철: 4개역(문화전당, 상무, 송정공원, 송정역), 1일 수송인원: 94,265명, 홍보기간: ‘18. 6.18.∼10.17.(4개월)
*** 홍보문구:『원산지표시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어디까지 확인하셨나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 ☏ 1588-8112』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생활 속 공익광고〔식품류(주류)〕를 이용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광주지역 □□□탁주* 및 ○○탁주*에서 제조하여 판매중인 탁주병 전면 라벨지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홍보**실시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홍보수량: □□□탁주(500만병), ○○탁주(90만병)
** 홍보문구:『원산지표시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전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농식품 원산지표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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