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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사업실시
전남농협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도우미사업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5.2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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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농가, 고령·취약가구 지원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가 있으며, 도우미 신청과 상담은 수혜자 거주지 지역농협 여성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태선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운 이웃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이다. 지원요건은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와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했을 경우, 최근 3년이내 4대 중증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농업인으로 병·의원의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지원 활성화를 위해“여성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이상”참여한 여성농업인도 혜택이 확대되었다.

'행복나눔이’는 고령·취약농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가구),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이다. 도우미는 해당 가구나 경로당을 방문해 청소, 세탁, 밑반찬 지원,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한 가구당 최대 12일(경로당 24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017년까지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수혜자는 정부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수혜자도 행복나눔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농촌 결혼이민여성 상담제공을 위해 1:1후견인제가 추가되었다.

지난해 전남농협은 2,352가구에 행복나눔이를 파견하였고, 영농도우미에게는 11억4천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2,809농가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행복나눔이는 2,500가구, 영농도우미는 2,900농가(인건비 12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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