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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영광군,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4.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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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영광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돼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해 산정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는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토지를 포함해 총 190,503필지이며,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16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6월초 보내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종합민원과, 읍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등 소유 토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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