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로 녹초가 된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소외까지 겹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85웨클 이상부터 소음피해를 인정하는 정부의 소음법 시행령 입법 추진이 알려지면서 군 공항 이전의 목소리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이 적용되면 피해를 인정받는 주민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이ㆍ착륙 항로와 인접한 3개동 14개 마을 8200여명에 불과하다.
소음과 더불어 주민과 ‘소통’없는 군 당국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군은 수차례에 걸쳐 소음감소 대책 마련, 특히 민형배 광산구청장 취임 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받았지만 여전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사전 예고도 없이 군사 훈련을 실시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촌동에 거주하는 임산부 공씨는 “굉음으로 가슴이 벌렁거리고 배가 아파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도산동의 김씨는 “전화통화도 힘들고 아기 낮잠도 재울 수 없다”며 “환경단체 주민과 함께 촛불시위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주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무더위에도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등 힘든 여름을 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음법 시행령은 주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모두가 보상받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광주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군 공항 이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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