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3:50 (금)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2.21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년 간 3만 2천명 가입, 25억여 원 보험금 혜택
[광주일등뉴스]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질병 및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예측 불가능한 사고위험과 질병에 대비하고자 오는 22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지원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 2017년까지 7년간 3만 2천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상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1,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올 해에도 공제회가 보험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해도 보장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 상해입원, 상해통원, 상해처방조제,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 골절수술, 질병사망, 암진단 등 14가지 항목이고,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 해보다 높일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지난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가입 인원 5천명 모집시까지 연중 접수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