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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2.2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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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0호 추가선정,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광주일등뉴스]전북도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30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농장을 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냄새로 인해 위상이 떨어진 축산업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동물복지와 가축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사육과 농장관리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월에'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고'깨끗한 축산농장'을 100大 국정과제로 선정해 오는 2025년까지 10,000호를 확대 지정키로 했으며, 우리 도에서도 2025년 1,500호를 목표로 설정하고'깨끗한 축산농장'지정을 추진 중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축산업을 등록한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 등이며

단,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 축사 내·외부 청소나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군청에 신청서류(연중 수시신청)를 접수하고 평가 및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군청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검증을 거친 후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 후에 선정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난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으려는 농가들은 약 10개의 서류를 구비해 해당 시·군에 신청 후 현장평가 및 검증을 받았으며, 많은 양의 구비서류 요구 등으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군 담당자가 전산 및 현장평가 시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 및 현장사진 등은 구비서류에서 제외해 농가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농장별 맞춤형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받는다.

사후관리는 현장평가점수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관리되고 시·군에서 년 2회,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년 1회 실시(현장확인, 교육)하며, 지정 후 5년간 유효하다.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한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난해 지정된'깨끗한 축산농장'은 전국 1,029농가 이며, 전북은 134농가(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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