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없다. 중고거래 시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폐기된 농기계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일도 일어났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해 12월 면세유 일제 점검에서 농기계 폐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받은 해당 지역 농가 5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면허 ▲정기검사 ▲보험 ▲등록세 부담이 있는 ‘등록제’ 대신 ‘신고제’ 도입을 통해, 농어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농기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신고받은 농기계 이력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판매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속적으로 농기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트랙터 평균 판매가격은 약 4,700만 원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도난당하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민의 농기계 소유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중고거래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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