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내년도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에 고흥군 대서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고흥 대서면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 중심지(거점)와 주변 지역 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4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당면과제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서 어울림 센터 조성, 신기 도농교류센터 어울림 광장, 명품 해안 sea프런트, 안전한 가로환경 정비, 대서권역 마을회관 정비 등을 추진한다.
김승남 의원은 “어촌마을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생활 여건이 낙후되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을 향상할 수 있는 삶터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승남 의원, 농기계 신고제 도입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승남 “이건희 특별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사업과 연계 필요”
- 김승남 의원, 농기계 이력 조작 방지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김 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승남 “표고버섯, 재배방식 인증제 및 종균배지의 원산지 명확히 표시해야”
- 김승남 “여수광양항 추가 배후단지 확보 필요”
-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법 본회의 통과…2023년 1월 1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