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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선봉장 이원욱 대표 발의 ‘좋은 어른법’, 정부 추진과제 반영
정세균 선봉장 이원욱 대표 발의 ‘좋은 어른법’, 정부 추진과제 반영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7.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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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 제21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 위원장 “보호 종료 아동 권익 향상을 위해 법령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좋은 어른법)의 내용이 13일(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 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의 선봉장 역학을 하는 이원욱 위원장은 작년 6월 제21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 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해 보호 종료 시기 연장 근거 명시 및 주거와 교육, 취업 부문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보호 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이원욱 위원장의 ‘좋은 어른법’의 내용을 더 강화하여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서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좋은 어른법’에서 제안한 아동에 대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전담 기관 및 인력 확충, 자립수당, 주거 지원 확대 등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1호 대표로 발의하였던 ‘좋은 어른법’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내용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권익 향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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