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대변인)은 12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용빈 의원은 “부동산 신고 시기의 변경을 통해 실제 거래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투기 세력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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