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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비위 의혹 충분한 진상 확인 후 이루어져”
추미애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비위 의혹 충분한 진상 확인 후 이루어져”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1.27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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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불법사찰 문건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당혹감 넘어 또 다른 충격 받아”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

“법무•검찰 구성원들 흔들림 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당부

[광주인터넷뉴스=기범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 집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 동기를 밝혔다.

추 장관은 또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며,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었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 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마지막으로 “법무‧검찰의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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