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적극행정으로 광주지방법원 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지자체 상수도 재정 안정에 큰 기여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증가 시 그 부담을 건축주가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해온 적극행정이 큰 결실을 맺었다.
14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진행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근거해, 수도시설의 신·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번 사건은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무려 22배 증가하자, 상수도사업본부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건축주가 반발해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법리는 인정한다”면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 사용량 증가에 대해서까지 최초 시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법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초 시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한 막대한 수돗물 증가에 대해 기존 시행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없게 되면서,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주를 원인자로 규정해 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사업본부는 3건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총 11억 원 환급 위기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법률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지자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절감된 예산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와 시민 편익 증진에 재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는 상수도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