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지키기 착수

영양플러스 사업 참가 희망자 오는 22일까지 모집

2010-01-20     박부길 기자

광주 광산구(청장 전갑길)는 영양보충식품, 건강상담 등을 제공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하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상태의 해소를 돕기 위해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관내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 및 2004년 9월 이후 출생한 영·유아로서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한 주민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우선 선발된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유, 쌀, 검정콩, 달걀 등 영양보충식품 11종을 출산자의 경우 최대 12개월, 유아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제공받게 된다.

구는 영양사를 각 가정에 파견해 영양보충식품의 보관 및 취급 방법, 사업대상자의 영양상태 등을 점검·상담케 할 계획이다.

김재윤 광산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계장은 "이 사업은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과 적절한 보충식품공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 감소는 물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모집기간 중 광산구청 보건소 1층 보건교육실을 방문해야 하며, 대상자가 영·유아의 경우 해당 아동도 동행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카드(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해당자에 한해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사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차량이 있는 경우는 차량등록증 및 차량가액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증권(사본)도 필요하다.

문의 : 광산구청 보건관리과 960-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