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적발 51개소 중 형사입건 38개소, 과태료부과 13개소
2012-06-15 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 이하 ‘품관원’이라 한다.)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50명 및 정예명예감시원 5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광주ㆍ전남지역 한우고기 등 육류 전문음식점과 쌀ㆍ배추김치 취급업체 99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1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당 이용객들이 음식조리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며, 조리한 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수입산 쌀과 배추김치 등을 조리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 원산지 위반 처벌규정 > -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