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상임위 통과

민주주의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 지속 발전 계기 마련 윤 의원 “민주화운동의 정신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 확대 지원 늘리겠다”

2021-05-12     기범석 기자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기획총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회

조례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정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구청장은 광산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시민 의식 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민주화 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조형물‧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귀중한 발자취가 될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장소와 희생자 등을 조사‧발굴하여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정신을 계승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뿐만 아니라 숭고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들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