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금고 지정 관련, 공무원․은행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금고 지정 관련 청탁을 받고 이익을 수수하거나 명단을 유출하고, 금융기관은 명단을 전달받아 심의위원에게 청탁한 혐의

2019-03-25     박부길 기자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주 광산구 금고 지정 관련해 공무원·은행원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무원 A씨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그날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A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은 은행 관계자 5명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혐의다.

또 공무원 B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수천만 원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공무원 C씨를 같은 은행에서 복지재단에 지정 기탁금 형식으로 수백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

광주 경찰은 심의위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등으로 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