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8-08-14     최정학 기자
[광주일등뉴스]해남군은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 3만 6032건에 5억 74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관내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은1만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주민세는“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해남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