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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80개소 적발
전남 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소 80개소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2.2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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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50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30개소 과태료 494만원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약칭‘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민속명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용ㆍ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ㆍ할인매장ㆍ전통시장ㆍ통신판매업체 등 1,310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8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80개소 중 외국산 쇠갈비와 쇠고기 목심(불고기용)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로 판매하다 적발된 전남 □□시에 소재한 A업체 등 5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중국산 검정깨를 사용하여 가공한 깨강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B업체 등 30개소 대해서는 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번 단속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광주ㆍ전남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였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DNA*(유전자분석), NIRS**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단속에 적극 활용하였다.
* DNA(유전자분석법) : 농축산물의 염색체상 단일 염기서열의 차이를 구별하여 판별
** NIRS(근적외선분광분석법) :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을 선호한 다는 점을 이용하여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주요 적발 품목: [붙임1] 자료 참조

전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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