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T/F 단장으로 하고,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했다.
금융투자검사국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IT·핀테크전략국은 IT 관련 검사를 지원하며, 자금세탁방지실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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