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9일 오전 11시 광주를 방문해 광주본부 연두업무보고 전에 광주광역시 권역 내 위치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용익 건보 이사장은 사업장 대표와 직원을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취지를 소개하고 지원 절차, 건강보험료 50% 경감되는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었고,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가능)을 대상으로 월 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했을 경우 지원이 된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1년동안 현금지급 및 사회보험료에 대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중 2018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5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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