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윤석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농지연금 지급 방식 다양화하면서 가입자도 증가세”
윤석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농지연금 지급 방식 다양화하면서 가입자도 증가세”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2.0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형태에 따라 선택의 폭 넓은 농지연금 인기 상승 중

윤석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해 농지연금이 전국 1,848명이 가입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또한 2017년에만 291명이 신규로 가입하면서 전년대비 1.5배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로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 또한 다양해지면서 생활환경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 진 것도 가입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5, 10, 15년형)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성되어있다.

종신형 지급방식은 다시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나뉜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기본형이고, 전후후박형(前厚後薄)은 가입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20% 많이 지급받고, 이후 기간은 초기 월지급금의 70%를 지급받는 형식이다. 지난해 말부터는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총 한도액의 30%까지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도 시판 중에 있다.

기간형(5, 10, 15년형) 지급방식은 정액형, 경영이양형으로 나뉘는데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기본형이고, 경영이양형은 공사에 농지매도를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기존 정액형보다 최대 28%까지 지급금액이 높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1577-7770번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