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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1,200명 모집에 3,326명 몰려
청년창업농 1,200명 모집에 3,326명 몰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8.02.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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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3,32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경력 1년차 월 100만원(3년), 2년차 월 90만원(2년), 3년차 월 80만원(1년)]
** 12월26일부터 1월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 접수
농식품부는 금번 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중 시·군단위 서면평가에서 시군별 사업대상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3월 중 시·도단위 면접평가를 거쳐 3월말에 1,2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서면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는 신청인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 및 면접평가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신청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의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가장 많았으며, 재촌 청년보다는 귀농(예정자 포함)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북 602명(18.1%), 전남 536명(16.1), 전북 478명(14.4), 경남 376명(11.3), 경기 347명(10.4), 충남 308명(9.3), 강원 227명(6.8), 제주 88명(2.6)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에서도 146명(4.4)이 신청하였다.

영농경력별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1,483명(44.6%), 독립경영 1년차 953명(28.7), 독립경영 2년차 541명(16.3), 독립경영 3년차 349명(10.4) 순으로 나타나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 독립경영 : 본인 명의로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하여 영농을 수행
* 독립경영 1년차(2017년 경영체 등록자), 2년차(2016년), 3년차(2015년)
또한 도시에서 귀농을 하였거나 귀농 예정인 청년이 2,376명(71.4%)으로 재촌 청년 950명(28.6) 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신청자들의 영농기반 유무(有無)와, 농업계 학교 졸업여부 등도 분석하였다. 농촌에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는 청년들의 신청이 많았으며(2,224, 66.9%),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 1,102명(33.1) 신청하였다.

비농업계 졸업생(금년도 졸업예정자 포함)이 2,425명(72.9%)으로 농업계 학교 졸업생(901명) 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부부공동 창업자(예정자 포함)는 793명(23.8%), 농업법인 공동 창업자(예정자 포함)는 98명(2.9)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 시 후계농 자금, 농지, 기술 교육, 농업법인 인턴 등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를 보면 후계농 육성자금에 1,925명(57.9%), 농지은행 매입ㆍ임차에 1,491명(44.8), 선도농가 실습지원에 1,019명(30.6), 농업법인 인턴사업에 591명(17.8%)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농지은행),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최종 선발되는 1,200명에게 영농기술 교육, 농지, 후계농 자금 등 관련 사업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 최종 선발 된 청년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농지, 자금, 기술교육 등의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6월까지 관리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결과를 보면서 “청년층의 영농 창업 및 정착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농산업 창업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동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다.
* 청년 영농창업 및 정착지원 TF(팀장 농업정책국장, ‘17.9∼’18.4): 농진청, 농어촌 공사, 농협, 지자체 등이 참여 

청년들과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5회의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방법,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지하철·KTX·SRT 등에 홍보영상 송출하였으며, 사업 대상이 청년들임을 감안하여 온라인(유투브 등) 홍보를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별도의 상담 콜센터(1600-0255)를 설치·운영하여, 4,147건의 상담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신청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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