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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인기 게임서버 공격용 디도스 프로그램 판매자 등 9명 검거
광주경찰, 인기 게임서버 공격용 디도스 프로그램 판매자 등 9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1.3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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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사이버수사대는 유명 온라인 게임의 서버를 다운시키는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프로그램 판매자 해외 유학생 A군(19) 및 구매자 B군(20) 등 9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악성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특정 게임 사용자의 컴퓨터 IP를 알아낼 수 있는 악성 코드 및 해당 IP로 짧은 시간 동안 대량의 패킷을 보내 서버를 다운시켜 게임 상대를 손쉽게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B군(20) 등 45명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5만원~9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여권무효화 조치 등 국제공조를 통하여 검거하게 됐다.

아울러 A군이 판매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한 B군(20) 등 8명을 우선 입건하였고,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도 추후 입건할 예정이다.

A군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일명 누킹(Nuking) 프그로램으로 불리는데, 해킹과 같은 불법 행위로서 PC방 이용자가 공격당할 경우 해당 PC방 전체가 과부하가 걸려 게임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배용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해킹 등 악성코드 유포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정보통신망침해)…7년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제71조,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방해)…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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