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고령화와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소득활동을 중심으로 농업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인들이 쌀값하락으로 시름에 빠져 있을때, 시청 전직원을 시작으로 기아자동차, 엠코코리아 등 대기업,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빛고을노인복지타운, 광주버스공제조합 등과 연계한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쌀 판매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 밝혔다.
덧붙여 윤 시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농업인 월급제 또한 벼 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고자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최초로 광주시가 시행하는 제도로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농업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광주광역시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 광주광역시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 설명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협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며 "광주광역시에서도 끊임 없이 농업과 농민들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그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한꺼번에 지급했던 수매대금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지불하게 된다.
또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제정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3000여 만원을 투입,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광산구 소재 8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단 재배면적이 최소 3000㎡에서 최고 3만㎡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와 농협은 1월 홍보활동과 2월 신청 접수를 통해 약 250여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월급제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매월 11일 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농가부채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운영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