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해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2년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금번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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