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응급사고 현장에 항상 119가 있다. 그 중심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 그러나 119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할 경우 입원이나 경찰조사로 업무공백이 생기고 대원들 간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소방대원을 폭행한 당사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적으로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에 이르며,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나타났다. 폭행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이었다.
그동안 풍부한 지역적인 인심과 술 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정서에 비추어 구급대원들이 ‘내가 참으면 그만이지’하고 묵묵히 업무 수행을 해 왔으나, 이제는 정도가 지나쳐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다‘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격(國格)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에 32대의 구급차와 180여명의 구급대원은 모두가 잠드는 새벽공기를 가르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119구급대원의 숭고한 손길이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왔을 때 겪는 허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오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