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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제3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 공포
목포시, 제33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의결 조례 공포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7.12.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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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6건 공포
[광주일등뉴스]목포시가 11일자로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16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공포는 지난 목포시의회 제336회 2017년도 제3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것으로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이 정비됐다.

시는 공포를 포함해 올해 총 107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했다.

앞으로도 시는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 각종 지원사업 등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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