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3 14:35 (화)
국악으로 배우는 아동권리
국악으로 배우는 아동권리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7.12.11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4일 오후4시 중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 대상
[65-20171211102542.jpg][광주일등뉴스]중구는 오는 14일 오후4시 중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거주 어린이와 아동시설 종사자 3백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악으로 배우는 아동권리 및 생각나누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부로 나눠져 아동권리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 권리를 쉽게 알리고 그에 대한 동심을 엿보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4대 기본 권리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이다.

1부에서는 사물놀이 한울림예술단의 '춤세우리'가 극‘아리랑마을의 수상한 사자‘를 아동권리 내용으로 각색한 공연을 선보인다.

아이들은 율동과 노래를 따라하면서 아동권리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우리 이런 삶을 원해요'를 타이틀로 아이들이 아동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경험을 얘기하도록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아이들 시각에서 토론한다.

여기서 제시된 의견은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밑거름으로 삼는다.

이날은 중구 어르신들이 손뜨개로 만든 모자와 목도리 80여점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손뜨개> 전달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이는 중구여성단체연합회가 올해 중구 양성평등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해온 어르신 손뜨개 교실 사업에 따른 것이다.

한편, 중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권리 교육, 조례 제정, 아동참여기구 구성, 아동특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면서 기반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