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납부가능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장수군은 자동차세 미납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으며, 더불어 오는 2018년 1월 자동차세 연납시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으로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연납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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