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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7.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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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당부'
[광주일등뉴스]매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경우에는(경형승용차나 화물과 승합자동차) 지난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마다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또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택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이동시킨 후(PC→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로그인하면 된다.

시는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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