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9개 업체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개정되는 곡성군 옥외광고물 조례와 수거보상제 시행, 강화되는 옥외광고업 등록 관리 등 옥외광고문화 개선과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사업자와 소통하는 이 자리가 앞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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