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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선관위 - 이장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진안군선관위 - 이장 등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7.11.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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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마령면·상전면 이장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안내는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오는 2018년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에 관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될 수 있으며,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 신고·제보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후원금 제도를 알리는 리플릿을 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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