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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11.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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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사․채용비리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줌에 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용주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은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 개선점도 적극 발굴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를 행위의 특성에 따라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등▲기타 업무방해로 유형화 했다.

광주경찰은 광주지역 지자체,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94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집중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공공․민간 등 사회 全 분야에 대한 인사․채용비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또한,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철저히 수사하고,  ‘금품수수’ 등 인사․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다만,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기존 지능수사(지수대․지능․경제팀) 인력뿐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 수사역량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각 관할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는 물론, 대상 공공기관 협력업체, 거래처 등 중심으로 첩보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5개 경찰서 지능팀)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 배너를 게시하고,

지방청 수사2계․각 경찰서 지능팀 대표 전화번호를 기재한 플래카드 게첩하고, 관내 대형 전광판 등에 신고처 등이 송출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인사․채용 관련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뢰, 횡령․배임 등)는 대부분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신고자 등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全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더불어 공공기관 별 인사․채용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교육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인사․채용’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광수대․국수대․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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