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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아시나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아시나요?
  • 김명숙 명예기자
  • 승인 2010.04.05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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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관광부 공직자 종교 차별 신고 센타 운영중

고1학년 자녀를 둔 서모씨는 최근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   학교 담임선생이 딸에게 종교에 대해 자세히 묻고 필요 이상의 여러 가지 질문과 종교관련 내용을 설명해 줬다는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은 어느 교회에 다니냐고 묻자 얼버무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후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나 학생을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나 마땅히 상담할 곳도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공직자 중 일부 교사들의 종교차별에 대한 신고 접수는 관계 기관을 통해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증거 및 자료를 확인하여 7대 종단의 대표(기독교,불교,가톡릭,등)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반단계를 정하여 징계 처분에 들어 간다.징계는 총 6단계로 정해지며 지휘조치에서부터 파멸까지 엄중한 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문화체육부관광부 관계자 김덕용 사무관은 “신고를 할 때 근거 자료 녹음 및 영상그리고 증인들이 있으면 조사하는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을 전했다.

신고 사례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접수를 받고 전화 번호 02) 720 - 1994 또는 02) 3704 - 9952 로 전화를 해서 피해당사자 또는 부모 및 제 3의 목격자가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2008년 종교차별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급기야 같은 해 문화관광부를 통해 공직자종교차별 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종교를 풀어보면 그 뜻은 으뜸가는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교는 신을 의지하며 구원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종교 편향적 행위를 했던 어떤 나라도 강성한 나라는 없었다.

 다른 종교에 대해 편향 편파적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자신들의 종교가 다른 종단에 종교에 대한 설득력을 잃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국가로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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