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9 16:55 (금)
이달 말까지 집합건물 사용현황 실사
이달 말까지 집합건물 사용현황 실사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7.10.2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등 재산세 부과건물 현장조사
[광주일등뉴스]중구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의 실제 사용실태를 현장 조사한다.

현재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은 재산세 '주택분' 으로, 주택 외의 건물은 재산세 '건축물' 과 '토지분' 으로 과세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오피스텔, 외국인관광도시민박(게스트하우스) 허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6천396건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먼저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확인한 후 건물을 방문해 과세내역과 상이한 부분을 찾는다.

그리해 실제 사용실태에 맞도록 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다.

주거와 사무실로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두 공간의 사용현황에 맞게 과세 됐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레지던스 신고 자료와 비교해 오피스텔을 단기숙박시설로임대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공부상 주택이나 관광객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시설이므로 현황 과세원칙으로 볼 때 재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허가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과세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펼친다.

회현동, 명동, 필동 등 게스트하우스 밀집지역도 밀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변경이 어렵다면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62조)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는 과세대상의 변동도 잦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해 공평한 조세제도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