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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2억 5천만 원, 찾아가세요
잠자는 2억 5천만 원, 찾아가세요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7.10.2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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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오는 11월 24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광주일등뉴스] 납세자라면 더 낸 돈 혹은 잘못 낸 돈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영등포구는 25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미환급 건수가 3,988여 건, 미환급액은 총 2억 5,2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구민들의 낮은 관심으로 미환급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5만 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8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소액에 대해서는 번거롭다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함에 따라 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일제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구는 주소 불명,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송달률 제고를 위해 주소지 현행화 등 사전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5일 모든 환급대상자에게 청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며, 만약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해 누락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 방법은 간단하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전화, 팩스(2670-3600)로 신청하면 손쉽게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터넷(http://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을 이용해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다.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서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므로 참여를 원하면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부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며,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상반기에도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주기에 적극 앞장서 잠자고 있던 세금 1억 98만 710원을 주인에게 찾아줬다.

한편 구 담당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환급계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급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속지 말고 안내문을 잘 읽어줄 것을 당부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역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환급기간 동안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100%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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