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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일자리 5년로드맵 기간제 사용 제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5년로드맵 기간제 사용 제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10.21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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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5년 로드맵의 중점과제로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 한다는 하는 방침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제 없이 정부나 기업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이나 민간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도 최대 2년까지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기간제법을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철도나 항공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기간제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해 예외적인 사용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해당 사유에는 정규직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해 이를 보충할 인원이 필요할 때나 계절적인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 전문적인 외부 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과다사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형태공시제(300인 이상 기업)와 기업공시제(상장기업) 등도 강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공공조달제도도 개편된다.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강화된다.

우선 임금을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출발점으로 접근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고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주들이 현재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목적이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 두번째는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는 이 두가지 이유로 해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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