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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사업영역 확대
전북개발공사 사업영역 확대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7.10.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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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광주일등뉴스]전라북도의 미래 녹색에너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지난 18일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개발공사의 주력사업이었던 임대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외에 신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의 확대된 업무영역은 3가지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친환경에너지 보급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사업’이 신설돼 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노후화·공동화되는 노후 도심지 재활성화, 낙후 농산어촌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포괄해 명문화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도 부응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수행하던 공익목적사업과 새롭게 추가될 신규 영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취득, 개발 등의 기능을 추가해 전략적으로 공공토지의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장래 토지수요 및 공급을 사전에 대비해 난개발 방지, 지역발전·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재생 및 도시재생분야의 신규 수익모텔을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전북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재투자 해,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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