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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유통시킨 마약 판매책 등 마약사범 총 12명 검거
광주경찰,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유통시킨 마약 판매책 등 마약사범 총 12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10.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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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국제범죄수사대는 취업 비자 등으로 입국,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상태로 지방 중소도시인 ○○시 일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필로폰을 수십 차례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외국인 등 마약 사범 총 12명을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1일까지 검거, 전원 구속했다.

※ 마약류관에관한법률 제60조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다목 10년↓징역, 1억원↓벌금

경찰에 따르면, ○○ 국적의 마약 판매총책 A(24) 등 2명은 지난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경까지 부산지역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매입한 후,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근로자 B(25) 등 10명 등에게 총 25회 걸쳐 필로폰을 판매했다.

투약자 B(26) 등 10명은 중간 판매책인 A(25)에게 매입한 필로폰을 총 32회에 걸쳐 투약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강․폭력 범죄 특별 단속 계획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 중 중소 도시인 ○○시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마약 밀매 조직이 활동한다는 첩보 입수하고, 필로폰 및 흡입도구 등 증거 확보하고, 마약 투약자 C(26) 를 검거 후 상선 추적을 통해 판매 총책 등 판매책 2명을 검거했으며, 판매장부․판매대금 등 확보하여 추궁 끝에 마약 유통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광주경찰은 마약사범에 대해 확대 수사 중에 있으며 마약 밀수입 등 공급책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예정이다.

한희주 광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은 “온․오프라인상 마약 유통을 집중 단속, 일반 계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 마약 사범 집중 단속 및 마약 공급책 추적 등으로 국내 유통 차단에 주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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