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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폐열 공급업체와 집단에너지공급업체 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오산시 폐열 공급업체와 집단에너지공급업체 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17.10.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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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요금을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
[광주일등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메랄다 주식회사(이하 에스메랄다)의 디에스파워 주식회사(이하 디에스파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스메랄다는 2017년 4월 14일 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했다.

당초 주식 취득 계약은 계열회사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했으나, 에스메랄다가 2017년 4월 18일 주식매수인의 지위,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이전받았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위해 결합 당사회사 현장 방문,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수준 결정 등에 있어서 미국 경쟁당국의 유사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도 참고했다.

상품 시장은 에스메랄다 계열회사(신대한정유산업) 및 디에스파워 계열회사(디에스이앤이)가 사업을 영위하는 ‘폐열 공급업 시장’ 과 디에스파워가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 에너지 공급업 시장’로 정했다.

이 결합에서 문제가 되는 ‘폐열 공급업’ 과 ‘집단 에너지 공급업’ 은 오산시 내에서 배관 등을 통해 증기, 냉난방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오산시 시장’을 지역 시장으로 정했다.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이앤이는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으므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에는 원재료 의존 관계에 있으므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기업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은 100%가 돼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을 독점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 후 단독의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건 기업결합으로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의 사업자가 모두 동일 기업집단 소속이 되며, 단기간 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결합 당사회사는 오산시 폐열 공급 시장과 수요 시장을 모두 지배하게 됨으로써 임의로 폐열 공급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건 기업결합으로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진다.

기존 폐열 공급업자와 집단 에너지 공급업자의 완전한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디에스파워에 대해 폐열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신규 진입이 가능하더라도 공급 가격, 공급량 등 거래 조건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폐열 공급 가격의 상승은 디에스파워가 판매하는 증기 원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증기 판매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증기 판매 가격은 집단 에너지 공급업자와 수요처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요처는 증기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만 이를 대체할 수단이 부족하다.

증기는 각 수요처의 주요 공정에 사용되며, 증기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요처는 자체 증기 생산 설비 설치가 어렵고, 자체 설비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설비 정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결합 당사회사의 증기가 필요하다.

냉난방열, 전기와 달리 집단 에너지 공급업자가 부과하는 증기 가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증기 가격 결정 방식은 계약량, 고정비 단가, 변동비 단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수요처별로 각각 다르므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가 어렵다.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 가격 결정 방식, 거래량 등 거래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했다.

증기 수요처에 증기 요금을 청구 시 증기 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 내역을 당해 수요처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 폐열 공급 계약이 종료하는 2028년 말까지 설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상 · 하방 시장의 수직결합으로 인해 상방 시장의 가격 인상이 하방 시장의 독점 사업자에 의해 최종 수요자에게 전가될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통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문제되는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수직결합 등도 면밀히 심사해 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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