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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17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광주광역시, ‘2017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10.02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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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실적․유지율․일자리성장성․고용환경 등 종합평가해 대상 선정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7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광주시가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가 이뤄진 곳이다.

《 신청대상 기업 》
◇ 대 기 업(종업원 300인 이상)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중 기 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소 기 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광주시는 올해 9월까지 총 27개 기업의 인증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2016년 9월~2017년 8월)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70점 이상인 기업을 인증제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단,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이나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10월 중 신청기업 결격사유 조회, 1차 서류심사, 2차 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를 거쳐 24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1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5억원)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재직자 자녀 장학금 우선 지급 등 총 15종의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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