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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ㆍ선물용품 원산지 둔갑 무더기 적발
추석 제수ㆍ선물용품 원산지 둔갑 무더기 적발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7.09.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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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 71개소 적발, 형사입건 41개소, 과태료부과 33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약칭‘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추석 제수용ㆍ선물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와 백화점ㆍ할인매장ㆍ전통시장ㆍ통신판매업체 등 1,217개소에 대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74개소 중 타 지역에서 재배된 배를 전국적으로 유명도가 있는 나주배 포장재에 담아 '나주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전남 나주시의 A농가 등 4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미국산 쇠갈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시에 소재한 B업체 등 32개소 대해서는 7,40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광주ㆍ전남 지역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계란 및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중점을 두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타지역산 배에 비해 지역 유명도가 높은 나주배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타지역에서 재배한 배를 나주배로 둔갑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쌀 등과 수입산 냉동고추,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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