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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생활임금 첫 시행
익산시 생활임금 첫 시행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7.09.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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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보다 8% 인상된 8,130원으로 확정
[광주일등뉴스]익산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을 8,130원으로 결정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정부 최저임금액인 7,530원보다 8% 인상된 8,1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익산시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2018년도 임금 인상 내역
시급 ‘17년도 6,470원 ⇒ ‘18년도 8,130원
월급 ‘17년도 1,352,230원 ⇒ ‘18년도 1,699,170원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교통, 주거, 문화, 교육비 등을 반영해 실질적 임금을 지급해 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이다.

익산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 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공포돼 내년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 기준은 내년도 익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익산시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산출에 적용된다. 기준대로라면 정부 최저임금보다 월급여가 34만원 이상 증가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익산시가 확정한 생활임금 8,130원은 관내 민간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2018년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 시가 하나 돼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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